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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해도 영업정지 안 당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짜 신분증으로 협박, 이젠 안 먹힙니다 2. 전기요금도 지원 3. 부가가치세 기준도 바뀝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협박, 이젠 안 먹힙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업주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중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신 후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협박하는 게 그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먹은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CCTV나 청소년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다 한 것이 입증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