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6.

    by. 삼시기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지급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정확히 하면 실업급여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

    여기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궁금해하실 텐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통상적인 용어이고, 구직급여는 법적인 명칭이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장을 다닐 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8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넉넉히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근로자는 2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안정신청일이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안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자발적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0세 미만의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이직(퇴직)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한다고 하면 60일만 받고, 60일은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퇴사 직후 곧바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12개월만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고용센터에 가서 방문 수급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하고, 5회 이후에는 4주에 2회 확인받아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8회 이후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진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 수급자의 경우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라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취업시장 속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만큼 잘 이용하시고 부정하게 이용하는 수급자는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