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2.

    by. 삼시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한번 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와 기점과 종점 표시. 

    우회전신호등,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그리고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 단속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참고하세요.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2. 어린이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표시

    3. 우회전 신호등

    4. 보행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5.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이미지출처-카이즈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횡단보도
    이미지출처-뉴스원

     

    이미 시범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치를 할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 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흰색보다 더욱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빠르게 인식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기점과 종점이 바닥에 표시됩니다.

     

     

    기점과-종점
    이미지출처-뉴스원

     

    이런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이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 앞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직선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도로에 표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란색 횡단보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고, 

    전국 1만 6천 개 정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앞으로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가로형우회전삼색등

     

    아직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까 말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단속하는 경찰입장에서도 단속할지 말지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가로로 생긴 우회전 신호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위에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우회전신호등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오른쪽 화살표신호가 나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화살표에 녹색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전국의 8개 시, 도 1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서 차들이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더 향상되었다는 통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우회전하실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1.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 일 때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2.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 우회전 전용신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3. 전면신호등이 녹색신호 일 때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

    보행대기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는 녹색불에만 타이머가 설치되었지만, 이제는 빨간불에도 타이머가 설치됩니다.

    정식명칭은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 장치'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은 녹색신호등에만 있었습니다.

    녹색불 일 때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잔여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보행대기잔여시간표시장치개편

     

    이제부터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빨간불일 때도 언제 녹색불로 바뀔지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추가 설치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로 대부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위반 단속

    최근에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당하고 있는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위반입니다.

     

     

    추월차로

     

    보통 1차로는 빨리 갈 수 있는 차로라고만 생각하고 추월차로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월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입장해서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주구장창 1차로로만 가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이 단속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차로가 추월차로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차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추월차로라고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6월부터 적용되어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가 1차로로 계속 주행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만 하고 지속적으로 1차로로만 주행한다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어떤 색깔인지, 또 시작하는 기점과 끝나는 종점을 꼭 확인하고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회전 화살표 녹색등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녹색불뿐만 아니라 빨간불에도 표시됩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1차로로만 계속 주행하다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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