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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의 완소아이템 '국민내일배움카드' .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과 발급받았는 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 안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AtoZ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러 가기
1. HRD-Net 회원가입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s://www.hrd.go.kr/)에 들어가셔서, 우측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하세요.
2. 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신청'을 누르세요.
3. 개인인증을 마치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넣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용도
1.HRD-Net 훈련과정에 수강신청할 때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는 정부지원금 + 자비부담금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에 대해선 아래글에 자세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자비부담금-체크카드로 발급받았을 경우와 신용카드로 발급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 체크카드-결제하는 시점에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부담해야 할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 신용카드-카드결제일에 연동된 계좌에서 자비부담금만큼 비용이 출금됩니다.
2. 훈련학원에서 출석체크 할 때
-학원 로비에 마련된 바코드 인식기계에 카드를 찍어 출석체크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카드결제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신한카드와 농협카드 2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가 다른 만큼 혜택도 다릅니다.
자신의 소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발급하셔서 별도의 혜택도 받으세요.
수강신청지원 때문에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생각보다 혜택도 좋은 카드이므로 실생활에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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