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삼시기입니다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성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선착순 5,000명까지라고 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무이자대출


    대출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예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2.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 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 원

    3. 대출금리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시면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지참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며 올해 5천 호까지만 접수하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및 유의사항


    추가사항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습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 후 검증을 통해 실비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