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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성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선착순 5,000명까지라고 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대출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예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2.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 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 원
3. 대출금리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시면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지참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며 올해 5천 호까지만 접수하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습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 후 검증을 통해 실비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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