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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 10만원이상 저축했을때 매월10만원씩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바로 신청하고 글을 적고 있으니 일단 아래사이트에서 조회부터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나도 가능한가요?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2,700,482원) 이하자는 만 15세~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일 때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2,700,482원)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5,400,964원) 이하 일 때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일 때
뭐가 좋은가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때(매월 저번달 23일에서 이번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2,700,482원) 초과~100%(5,400,964원) 이하 : 10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2,700,482원) 이하 : 30만 원 지급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 계속해야 하고 교육이수도 받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했을 때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냉일 키움수익금 등) 이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신청해야죠!
아래버튼을 통해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회원가입 로그인해야 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문의처는 여깁니다.
자산형 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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