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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엔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생긴 건강보험료가 5조 3,494억 원 중에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놓쳐서 사라지는 돈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아야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거나 기준보다 더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 발생하고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확인하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1. 아래 버튼을 눌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2. 조회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을 누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1인 최대 135만 원 환급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입, 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지금바로 조회해보세요. 3분안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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