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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조건에 중위소득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복지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도 중위소득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는데요.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개념정리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쉽게 생각해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내가 버는 소득이 중위기준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구 기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22년 1,944,812 2,3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0 6,336,880 7,227,981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좋은 이유
기준 % 이내의 포함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기 때문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예시)
- 3인가구 소득이 5백만 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20% 이내에 해당합니다.
- 1인가구 소득이 3백만 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평가
우리가 흔히 쓰는 실수령액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평가는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정책지원금에서는 세전 세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금액은 어떻게 할까
비과세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가 세전급여가 250만 원이라서 지원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비과세소득이 50만 원이 잡혀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의 급여는 200만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급여항목에서 비과세를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출산/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이미지 참고하세요>
요약
표를 바탕으로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고 세전급여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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