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7.

    by. 삼시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가족들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과 부담되지 않게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기간

    3. 상속세 신고방법

    4. 납부방법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유언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상속 순위를 따릅니다.

    상속세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직계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등으로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관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으로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내 위의 혈족관계
    방계존속 - 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

    가족관계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사망신고, 협의분할, 명의병경 등 피상속인의 죽음에 대해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6개월로 비교적 길게 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신고 준비가 완료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금액의 10% 공제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온라인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하기

     

    위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한 후신고와 수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 변환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상속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간편 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모의계산

     

     

    납부 방법

    상속세 자진 납부서를 작성해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우체국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아니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긴 하나 과중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좀 더 수월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분납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 연납이 있습니다. 

     

    1. 상속세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신고서 '분납'란에 납부할 세액을 분할하여 적어서 제출하면 분납신청으로 접수됩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 관할 세무서로 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한 납세담보를 제공했을 때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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