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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고인이 돌아가시고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빚을 정확하게 알아야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불필요한 금전적인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봅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고인이 남긴 재산과 동시에 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자인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가 되지 않으며, 따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능한 서비스-금융거래항목,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등 대부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재산내역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세금-국세,지방세 토지 어선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연금 공제회 건축물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이유
상속에 관련 절차는 법적으로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고인이 빚이 있었다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혹은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하고 3개월 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기간
1. 신청자격
상속인과 법정 후견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2.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아래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결과 처리기간 및 확인방법
개별기관의 처리속도에 따라 2주 ~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내역 처리기간 확인방법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20일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7일이내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신청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홈택스,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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