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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안된다면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상속금융거래조회하기
2. 방문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금융감독원 국내지원안내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조회내역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고인(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조회 대상 금융회사 - 국내은행(지역농축혐, 수협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은행)
금융채권 각종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미반화주식,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결과확인 안내
-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 10~15일이 지난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조회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내용은 삭제되므로 행여나 필요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통보는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절차
신청서 접수 - 조회요청 - 결과통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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