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삼시기입니다

    상속세 무신고 했을 때 납부하는 가산세. 반드시 체크하세요!

    상속세는 신고 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후 신고 내역을 검토한 후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무신고 했을 때 가산세를 추가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주의사항과 무신고했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3. 상속세 무신고 시 받는 불이익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이미지출처 - 한경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상속 순위를 따릅니다.

    상속순위 바로 보기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상속세를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검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이전 10년 계좌를 취합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출금된 내역의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특정인에게 계좌로 출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의 계좌도 같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상속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이 있다면 이는 증여 의심 거래로 보고 상속인은 소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실질적 증여 금액은 추징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닌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하는 방법

     

    추정상속재산 검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 ~ 2년 이내에 인출금액이 1년 기준으로 2억 원이거나 2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라면 인출한 금액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생활비, 보험료, 이자수익과 함께 현금출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됩니다.

    단, 소명하지 못한 전체금액을 과세가액에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순인출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하여 과세가액에 추가합니다.

     

    소득신고 누락

    위 두 가지 항목이 피상속인의 출금내역 관련이라면 소득신고 누락은 피상속인의 입금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각 임차인 별로 매월 입금되는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대신 상속인들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상속세 평가할 때 공과금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받는 불이익

    상속세 무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은 신고를 통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고한 금액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신고 시 누락하고 신고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매겨야 하니 고인의 재산 목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비롯한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버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조사를 통해 세액이 결정되어 적게 낼 수도 있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검토해도 추징할 세금이 없을 때는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무신고 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근저당채권액 혹은 전세금액 등까지 다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거보다 더 많은 평가액 나와서 상속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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