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휴직을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가족돌봄휴직(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위의 양식을 적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농동부 상담센터 ☎1350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기타 Q&A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
-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퇴직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 가산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 육아휴직과 똑같이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에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휴직을 쓴다는 건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휴직은 맘대로 쓸 수 없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이 꼭 필요한 직장인들에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MG희망나눔 깡총적금 신청방법 연 10%이율 적금 선착순 판매 (0) 2023.06.24 청년도약계좌 신청할때 우대금리 조건이 가장 좋은 은행 (0) 2023.06.20 창문형 에어컨 특징 완벽하게 정리 및 추천 (0) 2023.06.20 높아진 한국라면의 위상 중국 그리고 일본도 베낀다 (0) 2023.06.19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3가지 (0) 202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