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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물건을 사거나 금액이 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우리는 신용카드의 할부결제를 이용해서 구매합니다.
혹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은 환불을 요구하겠지만 만약에 업체에서 환불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지면서 싸울까요? 아니면 신고 할까요?
이럴 경우 소비자는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할부 취소 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은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할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 취소는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통해 신용카드 할부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판매자 과실의 예
- 판매자가 폐업해서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 판매자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후 상품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판매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광고와 달리 품질이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할 때
-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이란
아래표를 참조.
구분 할부철회권 항변권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공통요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이상인 거래
(동법 제3조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 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 은 제외)적용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적용의 예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 된 경우
- 상품 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피부숍 등 1년 이용권을 할부 결제했는데 폐업한 경우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신청방법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신청방법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바로 신청접수가 가능한 카드사도 있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결하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입한 카드대금까지 모두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불, 3개월 미만 할부,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엔 할부철회권, 항변권 행사가 안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처리결과 통보
할부철회 및 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가 이뤄진 다음 7일 이내에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해 줍니다.
카드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법적 대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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