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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바로 신고만 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 쓸 때는 편리하지만 분실하면 또 골치 아픈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삼성페이등의 모바일결제를 주로 하지만, 등록하려면 실물카드는 필요하죠.
등록하고 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고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방법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한카드 분실신고 ☎1544-7200 삼성카드 분실신고 ☎1688-1133 KB국민카드 분실신고 ☎1588-1688 현대카드 분실신고 ☎1577-6200 비씨카드 분실신고 ☎1588-4515 우리카드 분실신고 ☎1588-9955 하나카드 분실신고 ☎1800-1111 롯데카드 분실신고 ☎1588-8300 농협카드 분실신고 ☎1644-4000 전화로 신고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신청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에서 60일까지 발생한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십시오.
단,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장당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했을 때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 용했을 때
-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2번과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 했을 때
- 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했을 때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했을 때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분실된 카드 사용했을 때 처벌수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를 습득했다면 고민 말고 우체통이나 근처에 보이는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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