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9.

    by. 삼시기입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을 앞당기세요!

     

    내 집 마련.

    성인이라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 혜택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은 기본이고,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등으로 주택 청약할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달라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통장이란

    2.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3. 혜택 1 - 금리 인상

    4. 혜택 2 -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5. 혜택 3 -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6. 혜택 4 - 통장가입 일수 순 당첨자 확정

     

    주택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 특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주택 청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주택 청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의 최대 장점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또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만 있다면 청약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정해 놓은 최고 분양가를 말합니다.
    대개 땅값과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건축비용 등을 더해 분양가를 정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5가지입니다.

     

     

    종류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 85㎡이하 를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1일부터 가입중단)
    청약예금통장 민영주택을 공급닥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2015년 9월1일부터 가입중단)
    청약부금통장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2015년 9월1일부터 가입중단)
    청년우대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만19세~34세)들을 위하여 세금혜택이 더해진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서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혜택 1 -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제도개선을 실시합니다.

     

     

    청약저축 금리 2.1% - 2.8% 로 인상

    청년우대형 통장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적용됩니다.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0.3% 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 재원인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0.5% 우대금리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 우대금리 혜택도 받습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고 0.2%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가입기간 15년 이상 우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신규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약 당첨으로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혜택 2 -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

     

    혜택 3 -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점수까지 합산됩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점,
    그 뒤로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점씩 늘어나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17점.

    ex)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0년이면 12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4년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인 2년이면 3점이 인정되어서 합산 15점이 됩니다.

     

     

    혜택 4 - 통장가입 일수 순 당첨자 확정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면 청약가점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반영하고 세제 및 청약혜책 강화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내 집마련 니즈에 대한 달라진 정부의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정리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주택청약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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