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삼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집 살려고 들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이지만, 해지할 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통장 해지하는 방법과 해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통장

    2.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3. 주택청약통장 해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주택청약통장 활용방법

     

    주택청약통장
    이미지출처-국민일보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예금가입을 위한 계좌를 만드는 것을 주택청약통장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통장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꼭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 통장 가입기간을 얼마나 됐는지 
    • 매달 꾸준하게 납입했는지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가입한 은행 방문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예금계좌 해지하는 방법과 같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간단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앱에서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이체 연결 유무를 확인하고 연결을 풀면 주택청약통장계좌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점수는 소멸되며 다시 가입하려면 청약점수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납부 중단도 가능합니다.
    •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했을 때 제일 큰 손해는 청약점수가 소멸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했더라도 24회분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다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인정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것보다 18세 이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청약통장 활용방법

    증여

    본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자녀이름으로 명의변경 즉,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 변경으로 증여할 경우에 통장에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납입 금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내집마령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서 주택청약통장하나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