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삼시기입니다

    4대 보험은 총 4가지의 보험을 통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필수가입입니다.

    보통 대출받을 때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1. 4대 보험이란

    2. 4대 보험 종류와 간단 정리

    3.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4대보험가입증명서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보험을 뜻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은 법에 의거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종류와 간단 정리

    국민연금

    만 18세 ~ 60세 미만 대상으로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인 급여의 4.5%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고 보험료율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0.7% ~ 18.6% 보험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09%(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 한해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 제공, 고용안정 및 작업능력 개발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만 근로자, 사업자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 0.25%는 사업자만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간단정리
    4대보험 간단정리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란 4대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창구에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링크된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한 번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증명서발급

    위쪽 메뉴에서  증명서발급란에서

    비회원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시간 : 0:00 ~ 24:00 (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지사 창구 발급 : 월~금 9시 ~ 18시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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