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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4대 보험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4대 보험료 계산기로 납부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보험을 뜻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은 법에 의거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헙입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4대 보험료를 한 번씩 계산해 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계산
쉽게 말하면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국민연금보험률)
- 근로자 = 급여 x 4.5%(0.045)
- 사업주 = 근로자 급여 x 4.5%(0.045)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
국민연금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건강보험계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082% 0.4541% 0.4541% - 총액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근로자 = 급여 x 3.545%(0.03545)
- 사업주 = 근로자급여 x 3.545%(0.03545)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도 위와 동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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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계산
고용보험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근로자 = 보수월액 x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사업주 = 보수월액 x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해당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 근로자 = 급여 x 0.9%(0.009)
- 150인이상 업체의 사업주 = 근로자급여 x ( 0.9%(0.009) + 0.45%(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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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업재해) 계산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정책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 주을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에만 부과됩니다.
보혐요율은 일반적으로 0.7% ~ 18.6%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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