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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무주택자 쳥년들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다룹니다. 대출대상자, 대출내용과 대출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대출받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고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기준금액의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읍이나 면 단위는 100㎡ 이하이거나
- 임차보증금의 상한선이 아래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안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용자와 대출접수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출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1.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그 외지역 8천만 원까지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일 때는 수도권 2.2억 원, 그 외지역은 1.8억 원까지 대출됩니다.
2. 대출금리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 4천만원 2.0% 2.1% 2.2% 4천만원 ~ 6천만원 2.2% 2.3% 2.4% 3.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우대
4.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했을 때 연 0.2% 우대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연 0.7%, 2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0.5%, 1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연 0.3% 우대
5. 이용기간
처음 2년 대출 후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가능합니다.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인 10~50%까지는 이자와 동일하게 나누어서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 또 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총이자비용이 적고 보증 수수료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링크된 아래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취급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은행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직접 방문상담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전화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해 제일 중요한 3가지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또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그러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안정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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