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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횡단보도, 대로변, 신호등, 가로수,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것이 바로 정치현수막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전국이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번포스팅은 난립하는 정치현수막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진단해봅니다.
왜 정치현수막이 문제인가요?
현수막 내용이 정책 홍보 또는 성과 홍보였다면 또 말이 달라졌겠지만
저질 선동구호에 이은 음모론에 비방하는 문구들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저질 거짓말 선동을 정당이름의 국회의원이름을 더해서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환경공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 꼴이 되었을까요?
2022년 12월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 것을 모르셨던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 정치현수막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전부 다 걷어갔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치현수막이라는 것은 선거홍보물을 제외하면 게시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21대 국회가 되면서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는 법안 3건을 발의했습니다.
2020년 21년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서영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합 돼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이란?
-정당 및 정치인과 관련된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그 결과 이 꼴이 나게 되었고 시행 4개월이 된 지금 전국이 누더기 현수막걸이터가 된 겁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자기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반대의견은 없었나
대안 발의 당시부터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게시장소와 게시개수 제한이 없이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데다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법안 중에 하나로 기억될 악법일 겁니다.
정치현수막에 의한 사건사고
선 넘는 거짓말과 선동으로 음모론으로 변질된 현수막 내용
현수막 끈에 목과 발이 걸린 시민의 안전 사고 발생
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곳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수막들이 가게들의 간판을 가립니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은 간판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돈 들여서 디자인하고 어떻게든 노출 더 시키려고 경쟁하다가 분쟁도 나는 판인데, 이 정치현수막들이 가게간판을 가리고 있으니 가게 홍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법이 시행된 지 석 달만에 민원이 폭증해서 3월에 개정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4건 중 3건은 여당 국회의원이 1건은 야당 국회의원이 낸 법안입니다.
법안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파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현수막을 보며 느낀 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아직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추잡한 현수막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50년 뒤로 퇴보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의 문구가 자극적이고 더러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단어만 순화했지 여당인 국민의 힘 현수막도 별반차이 없습니다. 현수막 공해는 여당도 똑같습니다.
현수막 개수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많을 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야당이 현수막에 쓴 돈은 여당의 1.8배였으니까요.
일반국민들은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국회의원들은 원하는 곳에 아무 데나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게시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유과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의 입법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선 안됩니다.
227명 중 205명 찬성, 재석의원 90.3% 찬성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을 위한 법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건은 치열하게 싸워도 이런 건은 너무 죽이 잘 맞나 봅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제한을 안 받는 법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서영교, 김남국 같은 정치인들과 공동 발의했던 고민정, 장경태, 최강욱 등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찬성해서 통과하게 한 여당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게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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