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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해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2배로 돌려받을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서 꼭 접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서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자립기반 조성목적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3. 6. 12 (월) ~ 6. 23 (금)
모집인원 : 10,000명
합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1 367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485 489 360 400 394 592 415 341 408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랑 도봉 동작 652 306 395 517 439 447 340 441 - 만 18세 ~ 만 34세 서울 거주하는 청년
- 1988. 1. 1 ~ 2005. 12.31 출생한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증병서류가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모와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적합한 청년은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해서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방법
주소 관할지 주민센터 방문 /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
- 방문 : 9:00 ~ 18:00 접수분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파일로 하고 '파일명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아래 신청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세요.
눈으로만 보고 흘리지 말고 신청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고 꼭 접수하셔서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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