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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은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힘들어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바로 지원하세요. 간단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활안정지원금이니 자격만 된다면 신청부터 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현금)
카드 또는 모바일 성남 모바일 시흥, 김포 카드 그 외 시군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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