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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받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진료비를 대비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다 보면 병원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더라도 비급여인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실비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 체크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실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그런 보험입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실비보험을 가입한다면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병원치료비는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은 자기 부담금 비율이 낮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급여, 비급여항목의 차이점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비급여항목은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책정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급여 비급여 보험적용 건강보험 적용 없음 의료비 정부에서 책정 의료기관에서 책정 부담비용 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 본인부담 급여항목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실비가입할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공단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매달마다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진료비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로 이뤄져 있습니다.
비급여항목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진료 항목을 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책정된 금액으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급여항목과 달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보철물과 교정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사전확인하기
비급여항목의 예
진료목적이 아닌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의 예시입니다.
- 성형수술
-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수술
- 크라운 및 레진 드 보형물을 씌우는 수술
- 도수치료
- 예방접종
치과진료는 진료비 부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이지만 의사판단하에 진료에 필요한 검사항목이 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비 신고하기
병원의 수익만을 고려해 비급여항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병원이 일부 있습니다.
진료비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최소한 2~3군데 병원과 진료비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바가지 요금당했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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