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히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했던 영화비가 지금껏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2021년 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영화비는 올해 7월 1일에서야 소득공제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명칭으로 이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비(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국민
공제율
30%
-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23년 4월 ~ 12월 한시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 10%가 더 상향됩니다. (30% > 40%)
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합하여 3백만 원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범위
1.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입장권) 구매비용
2. 공연, 녹화 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3.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비용
4.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소득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5.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6. 사업자로 경우 소득공제 가능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 공연 관람 - 18년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 - 19년 7월부터
신문 구독 - 21년 1월부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었고 이제 영화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또 위의 리스트보다도 고가의 비용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수 알리미로 내 주변 홍수 정보 확인 (0) 2023.07.07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 강화 (0) 2023.07.06 광역콜버스 8월 도입 후 예약 및 이용방법 (0) 2023.07.05 음주운전 처벌 강화 중대음주 사망사고시 차량 압수 몰수 (0) 2023.07.04 국산차 세금 인하합니다 7월 1일부터 (0)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