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

    by. 삼시기입니다

    술 먹고 필름 끊긴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관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처벌은 무지막지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자비는 1도 베풀어서도 안됩니다.

    이에 7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회복 이후 음주운전 증가

    2.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후 시행

    3. 처벌강화 1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4. 처벌강화 2 -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5. 처벌강화 3 -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 적극 수사

    6. 처벌강화 4 - 음주운전 단속강화

    7. 처벌강화 5 - 지속적 검경 협력

     

    음준운전-썸네일

     

    코로나19 회복 이후 음주운전 증가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 (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연도 음주운전
    단속현황(건)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명)
    음주운전사고
    부상자(명)
    2021 115,882 14,894 206 23,653
    2022 130,283 15,059 214 24,261

     

    <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률 현황>

    구분 2021 2022
    단속 115,882 130,283
    재범(률) 51,582(44.51%) 55,038(42.24%)

     

    출처-OECD 통계 공식 누리집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후 시행

    1.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압수와 몰수
    2.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대응
    3.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 엄벌
    4. 음주운전 단속강화
    5. 지속적 검경 협력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처벌강화 1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법행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혀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대응

     

    23년 7월 시행하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① 사상자 다수
      ② 사고 후 도주
      ③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④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존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강화 2 -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1.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합니다.
    2.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합니다.
    3.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 합니다. 

     

     

    처벌강화 3 -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 적극수사

    1.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 발생
    2.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
    3.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와 수사하여 엄벌합니다.

     

     

    처벌강화 4 - 음주운전 단속강화

    1.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 지속 실시 합니다.
    2.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실시(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 관광지 등) 합니다.
    3.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합니다.

     

     

    처벌강화 5 - 지속적 검경 협력 

    1.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 불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 운전문화 개선을 목표로 협력합니다.
    2.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 제도 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 지속적 실무 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 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음주 후 절대로 운전대는 못 잡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경의 이런 노력은 대단히 환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빈틈없는 단속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