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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우수수 떨어지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필자의 걱정도 한 움큼 같이 떨어집니다.
의사에 조언 없이 막연히 좋은 것만 먹이겠단 생각으로 영양식을 챙겨주고 있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구글링 해보니 정부에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아기 엄마들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해주고 보충식품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목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교육 및 상담을 해주고 보충식품까지 제공합니다.
- 영양플러스 제도는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72개월) 영유아 가족 및 중장년
- 신청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구분 기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의소득 80% 이하일 경우
가구수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1,662,314 2인가구 2,764,924 3인가구 3,547,853 4인가구 4,320,771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됩니다.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 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 생화학적 검사 :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사업초기평가
(사업 참여 전)대상자 선정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 태도 조사사업중간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영양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영양위험요인이 해소 되어도 자격인정 기간까지 자격 유지자격 구분변화 시 영양지식, 태도 조사 사업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사업 종료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 태도 조사, 사업만족도 조사영양교육 및 상담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은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류 대상 상세분류 식품패키지1 영아(생후 0~5개월) 모유수유 / 혼합수유 / 조제유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 6~12개월) 식품패키지3 유아(만 1~6세까지)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
식품은 우유만 제공식품패키지5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신청방법
가까운 지역 관할 지역 보건소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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