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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면
암보험, 실비보험 중에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일반배상책임 특약 이 3가지는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3. 실비보험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상태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일상배상책임 특약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험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보장금액과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보험이고 재가입을 하더라도 전보다 보장을 적게 받거나 아예 보장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 -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상태
2008년 이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대표적이 예입니다.
갑상선암은 지금의 암보험에서는 유사암에 속해 있지만,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암이었습니다.
이후 가입자들이 갑상선암 관련 질병으로 보험금을 자주 지급받다 보니 보험사 측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보장이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갑상선 쪽 발병률이 높은 여성이라면 더더욱 해지하면 안 됩니다.
※2020년 ~ 2022년 10월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 최대 20%만 보장되지만, 이 시기에는 유사암진단비도 일반암진단비와 동일하게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시기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한도가 높다면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실비보험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상태
우리나라 국민의 77%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총인구수 : 5,141만 명(2022년 3월 기준) / 실손보험 가입자수 : 3,977만 명(2022년 3월 기준)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입원 / 통원 구분 없이 최대 천만 원 보장
요즘 실비보험은 치료받은 병원비를 보장받으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일한도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상해 관련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 통원 구분 없이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이 필요한 치료에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비의 50% 추가 보장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된다면
지금의 실비보험에서는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특약은 산재나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목발이나 허리보호대처럼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것까지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한약 처방) 치과(임플란트) 보장
기존의 실비보험은 한의원이나 치과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이 특약이 있을 때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거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부분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실비보험 일상배상책임 특약 -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상태
일상배상책임이라는 건 나 자신 혹은 가족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금의 일상배상책임은 대물 20만 원과 누수 50만 원의 높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자기 부담금 단 2만 원만 내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차를 긁었다던가 집에 오래된 수도배관이 누수가 되었을 경우 2만 원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특약 또한 해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찾기
지금까지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을 정리했는데, 내가 어떤 보험을 든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해당 보험사 문의
내 보험 찾아줌에서 찾은 내 보험에 대한 보장내역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보험증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3가지와 내가 가입한 보험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적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길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내용은 맨투맨보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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