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1.

    by. 삼시기입니다

    앞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에 임신, 출산, 양육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도 늘립니다.

    지원은 크게 임신 전, 임신출산, 출산 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임신 전 지원을 늘립니다

    2.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

     

    임신 전 지원을 늘립니다

    난임이나 임신을 위한 준비 등 임신 과정에서의 지원을 늘립니다.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 등 시범사업으로 지원

    현재는 임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난임부부와 고령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 준비 중인 남녀의 생식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비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 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바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일부 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없애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거주하는 37세 동갑 부부의 소득이 700만 원이라면,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 180%를 초과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매회 시술 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입시술비가 지원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 시술(난자동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냉동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후 실제로 이를 임신 출산에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냉동 난자 활용한 임시 시도 총비용
    - 냉동 난자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아 배양 및 배아 이식 시술 50 ~ 70만 원
    - 시술 후 필수 비용 40 ~ 50만 원(필수 비용에는 검사비와 유산방지제 주사와 착상 보조제 주사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소 위 3가지 비용이 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므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음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신 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둥이 임산부 특성을 고려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보장

    현재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검진 시간이 단태아 임산부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충분한 태아 검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둥이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하면 4시간만 인정해 줬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시기별로 28주 이하라면 4주에 1회, 29~36주라면 2주에 1회, 37주 이상이라면 매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넘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횟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진 횟수만 인정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 검진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는데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입원 치료를 꼭 필요로 하므로 어느 가정에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태아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태아가 태어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을 포함한 19개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임산부

     

    2024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500만 원, 미숙아는 300만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 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선 제한은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

     

    2026년까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 6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이지만, 미숙아의 경우 세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 후 양육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둥이 가정의 어려움은 이뿐만 아니라, 영아  두세 명을 도시에 돌보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돌보미선생님들의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에 따라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매칭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돌보는 돌보니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이란
    돌보니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가지 서비스 종류가 있습니다.
    - 이유식 먹이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질병이나 감염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
    - 등하교 지원이나 준비된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 청소 설거지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도 함께하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2개에 걸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포스팅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됨에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또한 산모를 포함한 출산 가정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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