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

    by. 삼시기입니다

    먹거리 안전에 도움 되는 정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세척제 인지 알기 쉽게 세척제 표기법을 바꾸고

    원산지 표시하는 수산물을 확대하고

    벌꿀에 등급을 매겨서 품질평가가 매겨집니다.

     

     

    목차

    1.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2.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3. 벌꿀 등급제 시행

     

    먹거리안전정책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설거지용과 과일 세척용 소비자가 구분하기 편하도록 세척제 표기법을 바꿉니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끔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1종 과일, 채소용
    2종 식품용 기구, 용기용
    3종 식품제조, 가공장치용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수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원산지 표시 품목'을 5개 더 늘립니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추가 :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전복, 부세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꿀 등급제 시행

    벌꿀 등급제로 벌꿀 의심제로!

    과학적 검사로 천연 벌꿀의 품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0월부터 국내산 벌꿀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 부여를 희망하는 우리 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등급판정 : 1+, 1, 2

     

    벌꿀등급제는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저조한 양봉농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해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양봉농가들의 벌꿀 등급제 참여를 유도하려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벌꿀품질검사 기관을 늘려야 합니다. 

    우선은 도 단위로 벌꿀품질검사 기관을 4~5곳만 마련한다 해도 벌꿀등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벌꿀등급제 의무화 추진도 필요합니다.

    현행은 자율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으로 양봉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농가들에게는 정부가 벌꿀 품질을 공식 인증하는 등 외국산 벌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 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