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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연일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저출산대책이 개선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강화,
임신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확대 합니다.
아래본문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현행 지원액 -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앞당겨집니다.
지원내용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세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태아수 현행 > 개정안 단태아 3개월(12주) 이내
9개월(36주) 이후3개월(12주) 이내
8개월(32주) 이후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3개월(12주) 이내
7개월(28주) 이후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납니다.
지원내용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했습니다.
출생아 수 현행 > 개정안 단태아 일괄 10일 10일 다둥이 출산
(쌍둥이 이상)15일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인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내용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우선지원기간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각적인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 개선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단태아 1명 첫째:5~15일
둘째:10~20일동일 쌍둥이 2명 10~20일 동일 세쌍둥이 2명 15~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3명
네쌍둥이:4명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15~40일로 확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 기간 등 조정가능합니다.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극소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은 평균 21.6일 ~ 113일, 생존 아로 한정하는 경우 42.7일 ~ 117.4일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말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 한 곳 부실한 곳은 없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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