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7.

    by. 삼시기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3년 정부 주도 사업 하 청년 지원제도 중 일자리에 관련 정책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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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II유형
    1.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4인가구-3,240,578원)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4인가구-6,481,157원)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무관
    1.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2.청년: 18세-34세 구직자

    3.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4인가구-5,400,964원)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I, II유형 참가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생계지원을 위한 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4인가구기준) 6개월 최대 3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지급중일 때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50만 원-90만 원)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생계지원을 최대 월 284,000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5만 원씩 월 최대 20만 원

    (4인가구기준) 6개월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정보일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단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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