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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3년 정부 주도 사업 하 청년 지원제도 중 일자리에 관련 정책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국의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시기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문의를 통해 청년선발 일정과 추진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1.지역혁신형 1.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2.2년동안 최대 연 2,4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3년차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창업(3개월내) 하여 정착할 경우 1,0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2-1.상생기반대응형
(창업지원)1.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2.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원일 지원합니다.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1년간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2-2.상생기반대응형
(성장지원)1.서울외 지역에서 창업초기 청년의 후반성장 및 장착을 지원합니다.
2.1년차에 시제품 제작, 홍보비, 공간임차료 등 1인당 연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 할 경우에는 1년간 인건비 2,40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합니다.3.지역포용형 1.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인건비 연 2,250만원을 지원합니다.
(파트타임은 1,125만원)※상기 지원 내용 외 자율 지원(교통비, 복지비 등)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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