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4.

    by. 삼시기입니다

    7월부터는 교통법규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더니 빈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필자도 엊그제 고속도로 1차전에서 크루즈로 넋 놓고 가다가 암행순찰에 단속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 절대 주정차 단속 및 앱, 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2.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정차단속 알림 앱

    3. 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폐지

     

    교통법규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이고 추월이 종료되면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추월 차로 이용과 지정 차로 이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휴가철 통행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1일부터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 단속하는 이유

    1.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로 인해 차량 흐름 방해로 이유 없이 차가 밀리는 정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
    2.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주행차선을 이용한 추월이 다른 차량의 주행에 위협이 되기 때문

     -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승용차 5만 원, 송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정차단속 알림 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기존의 5곳에서 7월부터는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1분만 추자 해도 4 ~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만,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공통적용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는 1인 1일 3~5회였지만 횟수 제한도 앞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앱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내려받기
    주정차단속알림-내려받기

     

    무조건 주정차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을 넘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는 지자체별로 하루 신고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 환경이 좋지 못해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신고량이 몰려 업무 마비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서입니다.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을 10번을 신고를 당해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1회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하고 다음날로 일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바로가기

     

     

    점점 변화하고 심해지는 단속 잘 대비해서 쓸데없는 지출 꼭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