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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지원을 합니다.
수재민 지원과 마찬가지로
긴급 경영안정자원자금 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
- 산업은행, 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산업은행 : 기업당 한도이내, 기업은행 : 3억 이내 -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90%, 보증료율 0.5% 고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100%, 보증한도 5억 원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 : 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최대 5억 원 지원 등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수협, 신협,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 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상담창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새출발기금 ☎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협회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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