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2.

    by. 삼시기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지원을 합니다. 

    수재민 지원과 마찬가지로 

    긴급 경영안정자원자금 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4. 기관별 상담창구

     

    수해피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

    1. 산업은행, 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산업은행 : 기업당 한도이내, 기업은행 : 3억 이내
    2.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90%, 보증료율 0.5% 고정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100%, 보증한도 5억 원
    4.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 : 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5.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최대 5억 원 지원 등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수협, 신협,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 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상담창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농협중앙회 ☎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새출발기금 ☎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협회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 발급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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