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2.

    by. 삼시기입니다

    우선 수해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수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생활안정 지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와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등

    '수해 피해 가계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6. 신청방법

    7. 정부지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수해현장
    이미지출처-한국일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 원) 지원
    •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 원) 지원 등
    • 국민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 원)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 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예시

    • 하나은행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 p 금리 우대, 만기영장 의무상환 면제 등

     

    카드사 예시

    • 모든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을 분할납부로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변경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 신협,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 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 24시간 이내 지급합니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은행, DGB대구, BNK경남, BC바로카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연체료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 지원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손실한 채무에 한하여 감명혜택 제공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상담창구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농협중앙회 ☎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새출발기금 ☎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신청방법

    1.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서 지참해야 합니다.

    4.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피해사실확인서.hwp
    0.02MB

     

     

     

     

     

    정부지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가입을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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