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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간호를 위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휴직을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직(가족 돌봄 휴가)란? 2.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6. 기타 Q&A 가족돌봄휴직(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