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8.

    by. 삼시기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주식양도세 적용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10억 원 이상 보유를 50억 원 이상 보유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도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새해 주식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내 수익률과 상관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무엇인가?

    2. 나와는 무슨 상관?

    3. 그 반대 의견

     

    대주주양도세

     

    1.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무엇인가?

    대주주는 누구인가?

    종목당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를 가리킵니다.

    -본인과 직계본비속(부모, 자녀)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2%를 넘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완화는 무슨 뜻인가?

    대주주가 일반 주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주식양도세를 낸다는 겁니다.

    주식을 팔 때 벌어들인 돈의 20~2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의 요건이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높아졌습니다.

    대주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어지게 되는 것 즉,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완화된 셈입니다.

     

    2. 나와는 무슨 상관?

    대주주 여부를 판별하는 시점은 연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양도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대거 주식을 파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에는 코스피에서만 개인들이 1조 13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매도 물량은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은 중소형 종목들은 12월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런 악재가 찾아올 가능성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3. 그 반대 의견

    하지만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연말 주주확정일에 3 거래일 앞두고 늦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미리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들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코스피에서 4조 454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 직후에는 코스닥 지수도 30분 만에 약 -1.5% 밀리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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