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9.

    by. 삼시기입니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는 정책 3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 들어 살던 집 매입할 때 취득세 할인

    2. 임대사업자가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매도

    3.LH가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많이 매입할 계획

     

    전세사기피해대책

     

    1. 세 들어 살던 집 매입할 때 취득세 할인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때 소형 저가 주택에서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이면서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방에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매입한 경우가 감면대상입니다.

    현재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서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소형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청약 넣을 때 무주택 지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에도 청약 신청을 위한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 주고 세금도 깎아줄 테니 그 집을 매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2. 임대사업자가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매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파는 것을 올해만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임대 주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LH 등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역전세-전세 재계약 시 전세가 하락으로 돌려줘야 될 돈이 처음 계약한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가가 하락해서 돈을 더 보태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

     

    이 방안 역시 아파트가 아닌 소형 저가 주택이면서, 3 주택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1개의 주택을 처분할 때만 해당됩니다.

     

    3.LH가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많이 매입할 계획

    LH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는 기준을 완화에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늘리고, 이를 임대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보증금 최대 2억 원인 집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인 집까지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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