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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생기거나 달라질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부동산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지 주요 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올해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빌릴 땐 3억 원 한도로 연 1.1%에서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됩니다.
또, 추가 출산 시 1명은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대상 주택의 가격과 한도도 높아집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가능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 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간 기혼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지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면 직접 혜택을 줍니다.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배점도 달라집니다.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4.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이후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의 대출 신첩도 가능합니다.
5.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을 유지해 주던 정책이 사라집니다.
올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집값 대비 전세가 8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전세가가 비쌌을 때 가입했다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바뀐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 요건대로 재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재계약이라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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