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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올라갑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올라갑니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월급여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60,740원(월 290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대출에 변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온라인대환대출 가능합니다.
원래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이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됩니다.
2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까지 분석해 측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 - 빌릴 수 있는 돈의 총금액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내가 받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넣을 수 없습니다.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생깁니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생깁니다.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 전환됩니다.
4.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내면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입금의 100%,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원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합니다.
단, 매달 최대 4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한 4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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