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6.

    by. 삼시기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처음 독립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것만은 꼭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본문에서 3가지만 쉽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집과 내가 들어갈 집이 맞는지 체크

    3.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 체크

    4. 집주인 체크

    5. 정리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미치출처 - 중앙일보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집주인'이라고 불리며, 임차인은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세입자'라고 불립니다.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집과 내가 들어갈 집이 맞는지 체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맨 위에는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는 여기서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 24 사이트 혹은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내려받기
    정부24내려받기

    예시
    내가 사는 곳이 티아파트 A동 101호였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티아파트 1동 101호라고 한다면
    같아 보이고 뜻이 통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철자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 체크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다음엔 앞서 집주인과 합의했던 금액과 계약 기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두는 돈을 말합니다.

    사는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집이 훼손됐거나 월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월세를 뺀 나머지 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숫자로 적었을 때 실수를 피하기 위해 꼭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100,000,000원(=1억 원)을 계약할 때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 일억 원정'이라고도 적습니다.

    4. 집주인 체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밑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의 정보를 써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집주인의 정보가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주소와 면적,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해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쓰인 건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예시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다면, 
    위임장집주인의 인감 증명서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적혀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꼭 대조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형제라도 마찬가집니다. 

    5. 정리하며

    위에서 언급한 3가지와 함께 특약사항(ex. 관리비와 수리비는 누가 납부하는지,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등)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보험'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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