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30.

    by. 삼시기입니다

    얼마 전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도 두 자녀 가구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혜택 간단하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혜택 완화

    2.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3. 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면제 및 감면

    4.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5.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

    6.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7.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8. 또 달라지는 정책

    2024년다자녀혜택

     

    1. 다자녀 혜택 완화

    최근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향을 논의했고, 여기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 만점에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입니다.

    이전에는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 이상이 40점이었습니다.

    기준이 개선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차이도 10점으로 조정됩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해 예정이며 시행되고 나서 분양 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완화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합니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까지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정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인 가구가 전용 45㎡ 초과 단지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현재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3인 이상 가구만 그 대상이 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면제 및 감면

    취득세

    다자녀 가구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4~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다자녀 가구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출고가의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등록세 납부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은 자동차 출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다자녀 우대 카드 기준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등)하고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5.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등 돌봄 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 간식 지원합니다.
      급,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바로가기

    6.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등의 이유로 자녀(만 12세 미만)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일정 부분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단, 부모 양쪽모두 취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7.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올해 11월부터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로 지원 대상만 늘어날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총 40점이고,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이 40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됩니다.

    8. 또 달라지는 정책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따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요건을 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 20%씩 포인트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시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657만 원, 자산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 포인트를 더하면 월평균 소득 878만 원, 자산이 3억 9,700만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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