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9.

    by. 삼시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 종목 기준 50억 원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하고, 이들에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이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완화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대주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과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2. 주식 시장에 영향은?

    3. 정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4.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주식차트

     

    1.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올해부터는 단일 종목 기준 5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확실성 높은 최근 자본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자들의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주식 보유 물량을 조정해야 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주식을 마구 내다 팔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면,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주식 시장에 영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작년 연말 주식 시장에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들이 판단하는 기준일이 연말이었고, 단일 종목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주식을 팔아서 보유량을 조정할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오늘 팔고 싶다고 당장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대량으로 주식을 팔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특히 거래 규모가 작은 코스닥 종목의 경우,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주식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것 같은 투자자들은 빠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팔아서 기준에 맞춥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주식을 팔 사람들은 다 팔아 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는 올해 연말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정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기준으로 과세 대상 주주는 1만 3,368명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라가면 대상자가 1,161명으로 거의 70%가 줄어듭니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이 3억 원 미만이면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지난해 대주주 해당자들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1인당 평균 13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대주주가 낸 주식 양도세가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60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세수 발굴은커녕 거둬들이던 세금마저 포기하는 것이 괜찮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변화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4.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조세 제도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건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수십 년 전 주식 시장이 만들어질 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투자자들을 주식 시장으로 유입시켜야,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거래세를 둬서 거래 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로만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낸 경우에도 이익을 본 사람과 똑같이 거래세를 내는 것보다, 돈을 번 사람에게서 세금을 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 돼왔습니다.

    주식 투자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미 결정하고 2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내년 대내외 상황을 보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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