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8.

    by. 삼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 시리즈 포스팅의 연속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를 대행해 줄 뿐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다가 오히려 뱉어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목차

    1. 5명 중 1명은 뱉어냅니다.

    2. 주의할 점

     

    연말정산세금폭탄주의

    1. 5명 중 1명은 뱉어냅니다

    13월의 월급,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세금 환급액이 평균 77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보다 약 9만 원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2. 주의할 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몰아주기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18일부터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 꼭 이용해하길 권장합니다.

     

    맞벌이절세시뮬레이션

     

    인적공제

    연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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