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 시리즈 포스팅의 연속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를 대행해 줄 뿐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다가 오히려 뱉어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목차
1. 5명 중 1명은 뱉어냅니다
13월의 월급,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세금 환급액이 평균 77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보다 약 9만 원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2. 주의할 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몰아주기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18일부터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 꼭 이용해하길 권장합니다.
인적공제
연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동차세 1년 치 한번에 내면 할인돼요. (0) 2024.01.22 건강검진? 과태료? 이제 국민비서가 알려줍니다! (0) 2024.01.20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쓰는 방법 (0) 2024.01.18 연말정산, 2024년 달라지는 점 (0) 2024.01.17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알아보기 (2)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