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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세금을 5% 할인해 줍니다.
1월에 연납할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납부 대상이라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에 한 번에 내면 5%(2024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대상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꼭 하십시오.
-올해는 5% 내년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2. 서울시 차량이라면
신청기간
2024. 1. 8(월) ~ 2024. 1. 31(수)
평일 : 7시~22시
토요일 : 7시~15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불가
신청방법
아래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고 즉시납부까지 가능합니다.
혹은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서울 외 지역 차량이라면
신청기간
2024. 1. 16(화) ~ 2024. 1. 31(수)
평일 : 7시~22시
토요일 : 7시 ~ 15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불가
신청방법
아래 연결된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혹은 즉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혹은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 면 행복복지센터로 방문 및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을 내야 하는 6월, 12월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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