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3.

    by. 삼시기입니다

    올해 바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줄임말로 알쓸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포스팅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확인하세요.

    목차

    1. 1인가구 노인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 해외여행자 검역정보 챗봇이 도와준다.

    3. 5급 7급 공무워나 챗봇이 응시연령 낮아진다.

    4. 예상소상공인 선지급 재난지원급 환수 면제

     

    알쓸정책1

     

    1. 1인가구 노인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월소득 340만 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이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4년기초연금선정기준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 가구 기준 1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었습니다.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인층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습니다.

     

    월소득을 산정할 때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에 반영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로 분류하는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 정액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기초연금신청바로가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입니다.

     

    2. 해외여행자 검역정보 챗봇이 도와준다.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통해 검역정보, 큐코드(Q-CODE) 이용, ㅐ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수칙을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정보를 확인해 안전한 여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5급 7급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 18세로 낮아진다.

    2024년부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5,7급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응시 조건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과 동일해졌습니다.

    202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 공채를 포함한 전 국가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9급 필기의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면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완료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줍니다.

     

    4. 영세 소상공인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된다,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 재난지원금(2021년 1월)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열린 고위당정협희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연세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58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의 환수 부담이 없어집니다.

    면제되는 전체 환수금액은 8000여 억 원입니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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