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7.

    by. 삼시기입니다

    부업을 통해 월급 외에도 다른 수익을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으니 여기에 빗대어 개인사업자의 절세팁을 공유합니다.

     

    목차

    1. SNS 마켓

    2.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3. 사업자등록을 안 했을 때는 가산세 부과

    4. 개인사업자 절세팁 3가지

     

    개인사업자절세꿀팁

    1. SNS 마켓

    요즘은 SNS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마켓이란

    세법에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의 수익모델

    1. 브랜드랑 협약해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2. 상품을 홍보하고 비용을 받는다

    3. 상품 구매 후 직접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다.

     

    2.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SNS마켓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액 발생과 상관없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을 결정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 사업자등록 금지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안 했을 때는 가산세 부과

    거래 건수와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 사이에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사이에 1만 원이 상품 100개를 팔았다면, 100만 원의 1% 1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 합계액이 아닌 매출의 0.5%나 5만 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업, 제조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간이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는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에 대해 20%가 가산세로 정해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느 나 것은 납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내야 할 세금 x 연체일수 x 22/10,000

     

    개인사업자 절세팁 3가지

    개인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증빙 자료를 필수로 모아놔야 한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또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축의금, 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 원, 소득세 신고 시 2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세법은 각 세목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주로 신고와 납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SNS마켓으로 수익이 났을 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을 통해 판매합니다.

    초기사업자는 공동구매와 같이 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모두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종류 사업자 구분 신고 기간 내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기확정
    7.1 ~ 7.25
    1기확정
    1.1 ~ 6.30 사업실적
    2기확정
    다음 해 1.1 ~ 1.25
    2기확정
    7.1 ~ 12.31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1기확정
    다음해 1.1 ~ 1.25
    1.1 ~ 12.31 사업실적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확정신고
    5.1 ~ 5.31
    1.1 ~ 12.31 사업실적

     

    부업으로 SNS 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직장인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SNS 마켓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SNS 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세금 모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기간 정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행해 주는 게 좋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더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회 이상 발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미발급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발행을 잊었다면

    사업자가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일에서 10일까지는 자진발급 시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간의 현금 거래 시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의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때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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