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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매기는 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크게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요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보료를 냅니다.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월소득이 0원이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3억 5,000만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은퇴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1억 5,000만 원이 되고 또 5,000만 원을 공제해 줘서, 실제 과세표준은 약 1억 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1억 원 재산에 대한 건보료 월 9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이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최종 공제해 주는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재산과표가 1억 원에 못 미치는 지역가입자는 추가 건보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시가로 2억 5,000만 원일 때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최종 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보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 1억 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집값이 더 높아도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300만 가구 이상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2만 4,000원가량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가격은 매기지 않아요
지금은 4,000만 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렌져 같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3만 원가량 보험료가 더 나왔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고려해 오래된 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 9만 가구 정도가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당장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3.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유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인과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불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깎아주는 건 참 좋은데, 줄어든 보험료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연간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회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인만큼, 건보료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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