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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세금 돌려주는 혜택은 늘고 조건은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개인연금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받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줍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납니다.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됩니다.
문화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공제율이 늘어납니다.
대중교통 사용 비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더 감면됩니다.
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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